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대해

JuneTein

March 18, 2024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 구청에서 일하던 직원이 주말에 가족들과 식사 도중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간다고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운전 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퇴직을 해서 현직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고 건너건너서 이름만 들어봤던 직원이었는데, 슬하에 자녀도 있는데 참... 뭐라고 해야할지...

가족들은 이 죽음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회사에서 격무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들어서 공무상 재해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서 들어보니 공무상 재해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 다친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공무상 재해로 처리가 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은 산업재해관련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관련법에 따른 재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어야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크게 다치셔서 재활이 필요하거나 장애를 얻게되면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휴직 기간이나 급여에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기준

공무상 재해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1. 공무상 부상은,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은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이렇게 정해져 있다보니,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세상 일은 참 알수 없는 노릇이니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출장가실 때 꼭 출장 달고 가시고요.

붙임 파일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상 질병판정 기준입니다.

븥임: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pdf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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