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에 대해

JuneTein

October 20, 2023

만60세가 되어서 공무원퇴직을 하시게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게되실텐데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금개혁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이실테니 아직까지는 65세 수령하시는 분들은 안계실테고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수령이 개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60살이면 아직 쌩쌩하시잖아요. 내가 벌써 퇴직을 했다는게 이상하기도 하실테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퇴직후에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지난 번 글에서 한차례 다루긴했는데, 다시 일을 하실 때 잘못하면 공무원 연금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짚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지급정지란

공무원 연금의 지급정지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한가지는 일부정지이고 한가지는 전액정지입니다.

  • 일부정지: 연금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 일부 감액
  • 전액정지: 선출직 공무원 임용, 공기업 입사 등의 경우 전액 정지

입사, 개업, 임용일을 기준으로 연금이 정지됩니다.

얼마나 벌어야 연금이 줄어드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 달에 100만원만 벌어도 감액되거나 정지되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연금이 감액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연금 감액되는 것이 아까워서 편법(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선배들 몇 분이나 봤는데, 그러지 마십쇼. 감액 얼마 안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Pension_decrease {caption: 연금공단- 일부정지설명}
연금공단- 일부정지설명

쉽게 설명하면, 초과소득 = 월급 - 250만원인데, 초과소득이 50만원이라고 치면 15만원을 연금에서 까고 준다는 겁니다.

거꾸로 초과소득이 50만원이 되려면 월급이 300만원이어야 하는데, 이 월급은 받은 돈이 아니고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되니 대충 계산을 해서 실수령 월급이 대략 400은 넘어야 되어야 연금이 15만원 깍인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위 그림보면 아시겠지만,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령이 5 ~ 600만원 넘어가면 100만원 넘게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근로소득공제 계산법을 찾아 역산 해보시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경우도,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니 경비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공제보다 훨씬 불리하니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연금이 아예 안나오는 경우

이 부분은 작년에 작성한 글(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을 참고하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선거 나오셔서 당선되시거나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것으로 재취업 하시는 경우 등에 연금 100% 안나옵니다.


참고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급여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 제한대상, 제한기업

퇴직공무원 훈장, 포상에 대해 - 종류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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