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JuneTein

March 24, 2023

연초가 되었으니 이제 지자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지자체별로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가 제각각이었는데, 10여년 전부터 조기집행(신속집행)이 시작되면서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은 하반기에 추석 명절휴가비가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상반기는 정근수당도 들어오고 설도 있고 성과상여금도 있으니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시즌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과 기준 시기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일단 6급 이하입니다. 사무관은 연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에 성과상여금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급 이하이지만 연봉제로 급여가 산정된 임기제 공무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연구직이나 지도직을 포함한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무관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이라고 하여 성과상여금 등급자체를 매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일반임기제의 경우도 사무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으로 월별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일반적으로 서술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파견자와 휴직자도 지급 대상! 단, 1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 연가 사용일수는 근무기간에서 제외
  • 승진자는 지급기준일 기준 승진임용 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전 계급으로 봄
  • 징계 받은 자는 제외(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의 기준 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일입니다. 지자체마다 성과평가를 2회 이상 하는 곳은 거의 없지만, 2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 물론 전년도 기준입니다. 등급산정은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2월이나 3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에 평가를 받는 경우 약간 불리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지급액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인사부서나 기획실 같은 곳에서 대부분 상위등급을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4개의 등급(S, A, B, C)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행안부에서 정한 등급별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15%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인원을 정합니다.

보통 S는 20%, A는 50%, B는 20%, C는 10% 정도로 정하지만 이 수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휴직자들은 보통 C등급을 주기때문에 휴직자가 많으면 C의 비중을 조금 늘리고 B이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하지만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큰 폭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지급액은 등급별 지급기준액에 조정지수를 곱하여 조정지급기준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실제지급액 = 지급기준액 X 조정지수 X 조정지급기준액 X 등급별 비율

위 지급기준액 등은 지자체의 등급별 인원, 계급별 인원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S등급의 경우 A등급보다 6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정하고, A등급의 경우 B등급과 6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정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급액의 격차를 줄이고 S를 많이 줄지 아니면 격차를 늘리고 A를 많이 줄지 등을 정해서 인원을 산정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대략 어떤 등급을 받았던 간에 한달 월급 이상을 성과상여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등급을 받았다면 한달 월급의 두배 조금 안되는 금액을 받았을 겁니다. 성과상여금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과상여금만 다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말이 나온 김에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을 해보자면 7급 기준으로 S등급은 400만원 이상, A등급은 300백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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