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과 이체에 대해

JuneTein

March 26, 2024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그리고 이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단의 내용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으모 각자 처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길 삼가 부탁드립니다.

용어가 전부 한문이라 조금 낯설고, 4개 전부 뭔가를 바꾼다는 뜻은 같습니다. 하나씩 알아봅시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모두 금방 말한 것처럼 기존에 확정된 예산을 바꾼다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변경의 범위가 다르고 그것을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달라 그 이름을 각각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의 융통입니다.

밑에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보이시면 우클릭하셔서 다운받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buget_detail {caption: 예산서 예시}
예산서 예시

이 글을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서무업무를 보시거나 예산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일테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사업은 부서 바로 다음 열에 있는 큰 덩어리 사업입니다.

즉, 예산의 이용은 위 그림에서 보면 '구정의 기획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사업 아래에 있는 예산을 다른 정책사업에 끌어다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모두 해당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부족분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구정의 기획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정책사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어야 하고, 끌어다 쓸 사업에는 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예산은 이용은 지방의회 의결이 있어야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간 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지 이런 건을 가지고 의회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추경도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추경에 증액을 해도 의회에서 깨지는 마당에 기중에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곳에서 증액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거의 융단폭격을 맞습니다.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난재해같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용은 안합니다. 재난재해도 예비비 쓰지 이용 안 합니다. 예산실에서도 아마 안할려고 할껄요?

예산의 전용

전용은 위의 예시 예산서의 단위사업 간 변경을 말합니다.

이용과 전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없고 품의금액 별로 기준금액에 따라서 실국장 승인, 부단체장 승인, 기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전용도 기관장 결재도 받아야 하고 분기별 보고도 있고요. 다음 해 결산에서 의회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팀에 있다보면 꽤나 자주 들어와서 기초지자체에서 일 년에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실에서 싫어합니다.ㅎㅎ

참고

1. 단위사업 간의 변경인 예산의 전용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산의 전용제한인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401 시설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은 다른 단위사업에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2.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용도 윗사람들에게 전부 설명하고 결재받아야하고 또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깨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은 위의 예시 예산서의 단위사업 내에 있는 세부사업 간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실국장님 전결(결재)로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때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반 과에 근무했을 때는 1년에 한 두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산의 바꾸는 일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변경 제외)하고 아무리 실국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정말 급한 사항 아니면 이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추경에 세워서 하지 기중에는 잘 안합니다. 사업 부서는 자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변경도 다음 해 결산 때 의회에서 알게됩니다.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는 위의 것들과 조금 다르게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합니다. 한 부서에 있는 예산을 통으로 다른 부서에 보내는 것입니다.

정책사업단위처럼 큰 단위가 전부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단위사업만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이용전용변경이체
사업범위정책사업간단위사업간세부사업간-
요구하는 사람지자체장부서장(실과장)사업담당자부서장(기관장)
승인권자지방의회지자체장실국장지자체장

이번 글에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그리고 이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서무업무를 보시거나 예산업무를 보시는데 개략적인 내용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공무원 질병 휴직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

공무원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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