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대 필수교육-시행기관
JuneTein
May 9, 2023
이번 글에서 직장인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5대 필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매년 일정시간이상 법적으로 꼭 받도록 되어있는 교육으로 직원이 받지 않게되면 기업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업무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교육
- 주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 교육시간: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직은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주관: 고용노동부
- 대상: 모든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 교육시간: 연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두
- 교육시간: 연 1~2회(권고사항)
- 자체교육 가능
- 관련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과징금: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이하 과징금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은 간이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퇴직연금교육
- 주관: 근로복지공단
-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가능
-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담당자 또는 사장님들은...
위에 나열된 교육 이외에도 본인 회사에 필수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수시켜야 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5가지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니 꼭 연초에 일정을 잡고 강사섭외 등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5대 필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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