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JuneTein

February 1, 2024

읍면동사무소에는 여러 자생단체(自生團體)들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말 그대로 스스로 생겨난 단체들을 말하는데, 꼭 읍면동같은 공공기관과 연관된 단체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부녀회, 노인회 같은 단체도 자생단체로 봅니다. 즉,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건 구분하지 않고, 자생단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여하튼 읍면동에는 오늘 설명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모임인 통우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위회 등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게는 10개 이상 적게는 4 ~ 5개의 단체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알게모르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란

이번 글에서는 여러 단체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있을텐데, 자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있지 않던 7 ~ 80년대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고 1999년부터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위에서부터 제가 위원이라는 글자에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이제 정식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거의 대부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이라는 단어가 뭔가 특권을 준다는 어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무슨 일을 하나?

주민자치회는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몇몇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읍면동마다 다르지만 요가수업, 라인댄스, 서예교실, 음악교실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여가, 문화, 교육 등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죠. 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다른 자생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관내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열리는 축체를 주민자치회에서 보통 주관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관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총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등을 한데모아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보통 주민자치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간사,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진해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고,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에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여 돌아가는, 예를들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되 강사, 직원들에게는 강사료 또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임기는 각 지자체의 조례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대부분 본인이 원하면 연임이 되는 곳도 있고, 임기가 정해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의 자격도 주소지가 관내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가시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시죠.

우리나라에 행정구역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특정한 몇몇 곳들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회가 신규로 구성되는 경우는 없고, 결원이 생기면 새로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일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공고가 올라올겁니다.

주민자치회는 무슨돈으로 돌아가나?

이부분은 주민자치회마다 엄청 다른데, 제가 있었던 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에서 나오는 지원금 이외에도 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구성원들로부터 매달 조금씩 걷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또다른 곳은 시군구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만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원금이라는것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어떤 읍면동은 1년에 3천만원이 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읍면동은 2천만원이 나오는 곳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예산사정이 조금 나은 지자체가 지원금도 많이 줄 수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여러 단체들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통리장 되는 방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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