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에 대해

JuneTein

March 25, 2024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 급여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가 붙어서 나옵니다.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직급보조비는 이런 저런 조건없이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입법예고가 되었고, 2023년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각 1만 원씩 인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각 1만 원씩 인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수당의 내용

가족수당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개정비고
첫째아20,000원30,000원1만원 인상
둘째아60,000원70,000원1만원 인상
셋째아100,000원110,000원1만원 인상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 19세 미만 직계비속
  •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

가족수당 지급 대상 가족은 자녀를 제외하고 4명까지 지급되며,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록된 사람만 지급됩니다. 법령 상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부모님은 등본에 같이 나와야 지급됩니다.

기타 사항(제외 대상)

  •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부모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경우, 사립학교, 우체국, 공사공단 등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 되지 않음
  •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 상에 같이 안살아도 지급

직급보조비의 내용

직급보조비는 인상내역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존개정안비고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등175,000원185,000원1만원 인상
7급(상당)165,000원180,000원1만 5천원 인상
8, 9급(상당)155,000원175,000원2만원 인상

5급 이상은 변동 내역 없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실상은 공무원 월급을 올려주면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수당이 비과세였던 시절에 과세되지 않는 월급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과세됩니다.

직급보조비는 가족수당과 다르게 지급에 대한 조건은 없고 당해 직급에 임용되면 곧바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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