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JuneTein

July 21, 2023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무원 해외동반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될 때 본인도 같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동반 휴직과 유학휴직을 썼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관련 법령

공무원들이 보실테니 관련 법령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의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달랑 한 줄 나와있고, 지자체 인사팀에서 해외동반휴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명 할까 말까한 일이니까요. 요즘에도 얼마 전 코로나 시기도 있고 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인사담당자도 유학휴직이나 해외동반휴직에 대해서 잘 알고있기가 힘들겠죠.

해외동반휴직 조건, 준비물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무, 유학, 연수를 한다는 증거를 내밀어야 됩니다. 사기업의 경우 해외로 발령난다는 서류를 한 장 인사부서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기업은 이런 문서들이 있지만 중견기업만 되도 이런 문서가 정형화되어있지 않아서 근무장소, 근무기간 등을 명시된 문서에 회사직인이 찍혀있으면 됩니다.

유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입학허가서 등을 첨부하면 되고요.

기간의 정함은 없는데, 외국 근무의 경우 발령장에 명시된 기간에서 일주일 정도는 여유있게 휴직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도 학기가 종료되는 때에서 귀국일자 등을 고려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휴직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5월 31일까지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6월 말까지 휴직기간을 내주기는 힘들고요. 유학휴직도 학기종료가 2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 휴직기간을 내주기 힘들겠죠.

급여, 수당, 경력

해외동반휴직은 급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정지시킬 수 있고 공무원연금은 낼지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직하고 납입기간 산정때문에 두배로 내야하는데 부담이 안가신다면 그냥 내는게 낫습니다.

경력도 전현 반영되지 않습니다. 승진소요연수, 호봉 등 모두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에 귀국해서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 안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 동의 없이 출입국기록을 뽑아서 이때는 왜 들어왔고, 이때는 왜 들어왔는지 하나하나 사유를 묻더군요.

설날이나 추석 등 사회통념상 용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본래의 목적인 가족과의 안정적인 생활에 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행을 가시게되면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기록은 남지 않으니까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휴직을 신청하실 때 인사부서에 생각보다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사담당자도 잘 몰라요. 알아볼 시간을 줘야합니다. 심지어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조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지자체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 꼭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해외동반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지방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지방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에 대해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공무원 인사교류의 방법과 절차

지방 공무원 연가일수 -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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