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군청 시청 등 관공서에 민원 넣는 방법

JuneTein

April 3, 2024

살면서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등본이나 떼러가지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청이나 군청 구청같은 곳을 방문할 일이 없는데요.

단순히 등초본이나 인감 등의 민원이 아닌, 도로에 관련된 일, 건축물에 관련된 일, 인허가에 관련된 일 등 어떤 일들이 생기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넣을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공직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겠지만, 관공서마다 조금씩 절차가 다를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길 삼가부탁드립니다.

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는 관공서에 민원넣을 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민원을 넣을 때 아래에서 설명하는 민원을 종류를 지정해서 넣지 않아도 공무원이 읽어봤을 때 종류가 다르면 그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일반민원
법정, 질의, 건의 등의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민원

쉽게 민원의 종류를 굳이 따지자면, 관공서에 따질 것들이 있어서 민원을 넣는 것들은 고충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흐름

민원인이 관공서에 민원을 넣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민원의 접수 처리
거의 모든 시군구청 등과 같은 관공서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접근이 쉬운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여기에 민원서류를 내고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내어줍니다.

여기 앉아있는 직원들은 민원문서를 접수받고 처리부서로 배부하는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이게 때문에, 민원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내용을 모릅니다.

2. 부서배정 또는 이송
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배정을 합니다. 민원을 접수 받았는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가 아닌 경우 다른 기관으로 보냅니다.

다른기관으로 민원을 보내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민원은 원칙적으로 아무곳에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이 잘못 지정된 민원은 반려(되돌려 보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하는 것이니까요.

또 한가지는 다부처 병렬처리라고, 한 부서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고 업무의 처리부서가 여러부서인 경우에는 각각의 민원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로 보냅니다.

3. 민원의 조사 또는 이송
배정받은 부서에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답변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도중 현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면 관할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하거나 다부처병렬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도로가 파손되어서 군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군청에서 현장을 봤더니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이 민원을 도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관리권한이 없는 도로를 때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윗사람 결재를 받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민원의 종결
민원의 해결, 미해결 등의 종결처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는 해결권한이 없으므로 조정, 합의, 시정, 개선 등의 권고를 해당기관에 요청합니다.

민원 제기의 방법

민원을 넣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 인터넷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2. 서면제출
종이에 써서 또는 컴퓨터로 쳐서 출력한 실제 문서를 관공서 민원실에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3. 국민권익위 - 인터넷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민원을 제출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4. 전화
요즘에는 120같은 관공서 콜센터도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를 찾기까지 답답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르게 고충을 토로 할 수 있습니다.

5. 대면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 앞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이 안되면 그 자리에서 종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써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 별 장단점

인터넷 접수
편합니다. 사진도 첨부 가능하고,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을 정확히 몰라도 알아서 이송하고 맞는 부서 찾아서 답변합니다. 그런데 느립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도로파손 같은 민원처럼 담당관청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 기관 저 기관에 연결된 민원의 경우 각 기관의 답변을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전화 또는 대면
빠르게 대략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 해보면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알아보고 말 해준다던지, 안될 것 같다던지 등의 비공식적인 답변을 빨리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전화를 해보고 약속을 하고 가셔야지, 출장을 나갔다던데, 휴가를 갔다던지 등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금방 말한 것처럼 대화는 근거가 안됩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셔서 문서로 받으세요.

민원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별 것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밑에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필수기재사항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회원가입을 하니 알아서 입력이 되는데,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할 때는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 두 가지

민원문서에는 이름 또는 상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중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 봤던 것이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문서는 민원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아마도 답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원문서 작성법

민원문서의 예시입니다. 꼭 이렇게 안써도 됩니다.


제목 :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에 대한 민원

수신 : ㅇㅇ 군 XXX과
발신 

        이 름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 00. 00.

        주 소 : ㅇㅇ 군 ㅇㅇ 면 100 - 10 

         연락처 : 010-1111-1111


1. (인사말)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실관계) 귀 관청의  ㅇㅇ 에 대한 ㅇㅇㅇㅇ 내용입니다. ㅇㅇㅇㅇ은(는) ㅇㅇㅇㅇ 합니다.

3. (나의 의견, 근거) ㅇㅇㅇ에 대한 ㅇㅇㅇㅇ를 ㅇㅇㅇㅇ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 : 보내는 사람. 주소나 연락처를 적지 않으면 회신을 할 방법이 없으니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말 : 안써도 됩니다. 예전 공문서에는 인사말이 필수였는데, 이제는 공문서에서도 인사말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 지금 민원을 넣는 이유, 원인 등을 여기에 쓰시면 됩니다.

나의 의견, 법적 근거

내 요구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 왜 해줘야하는 지 등을 쓰시면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적으시길 바랍니다.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쓰시고요. 설득력 있게 쓰세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지나가는 전선과 전봇대가 너무 거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봇대가 너무 눈에 보기 않좋습니다." 라고 쓰기보다는 "전봇대를 뽑아서 옮겨라" 아니면 "지중화 작업을 빨리 해줘라" 라는 식의 요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김OO네 집은 해주고 나는 왜 안해주냐, 그러니 해줘라" 식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내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이나 싸인 : 안하셔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공서에 민원 넣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민원해결 안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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