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안될 때 방법

JuneTein

April 4, 2024

지난 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관공서에 제기한 민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오랜기간 있으면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민원처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해야하는 일들은 당연히 해드렸고, 안되는 일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봐드렸습니다. 그래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못해드렸죠.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령상 나의 주장이 옮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즉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에 대한 글입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하급직의 비교적 젊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권한도 별로 없고 공직에 입문하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이니 여기다가 너무 뭐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래에 기술할 내용 중 몇몇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민원 용어의 정의

먼저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다보면 도대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먼저 민원(民願)은, 말 그대로 "백성 민(民)"의 "원하다 원(願)"입니다. 시청에 원하는 바는 시민의 원일 것이고, 군청에 원하는 경우 군민의 원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은 또 적극적 민원과 소극적 민원으로 나뉩니다.

적극적 민원의 해결은, 관청이 먼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공약으로, 공무원의 추진으로 시군구에서 먼저 해주는 것이죠. 거꾸로 소극적 민원의 해결이란 민원인의 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민원은 전부 소극적 민원의 해결입니다.

배정과 이송,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민원을 보내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데, 이 민원실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민원의 이송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을 낸 기관에서 그 내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도로가 패여서 보수 해달라는 민원을 A군청에 냈는데, 민원을 받은 A군청이 그 도로를 관리하지 않고 B도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민원은 B도청으로 이송됩니다.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써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니 관공서에서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민원의 제기와 배정

지난 글에서 알아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로 배정이 됩니다. 이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이송을 하고요.

보통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이하 단체장)에게 민원을 넣으시면 단체장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거의 95%는 단체장 책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에 민원넣는다고 대통령이 다 보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처리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배정을 하지, 국민신문고라는 곳에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기하신 민원은 1차적으로 시군구청(국가기관의 경우는 부처청)의 말단 직원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예를 들어봅시다.

내 땅에 있는 건물을 군청에서 허락도 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 안에 있던 집기를 다 처분 해버렸습니다. 군청에 전화부터 걸어야겠죠?(민원의 제기)

그럼 군청의 처음 전화를 받은 부서(대부분 콜센터)에서 담당부서를 찾아서 연결 해줍니다(민원의 배정). 이제 민원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제기해도 똑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글을 쓰면(민원의 제기), 국민신문고에서 담당 군청으로 민원의 배정을 합니다.

민원처리 시작

이제 민원을 배정받은 담당자는 민원의 내용을 먼저 선람을 합니다. 

선람이란, 먼저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람을 안하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군요.

담당자가 민원을 검토 후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 사안인 경우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와 협의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도 받게 됩니다.

중간에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철거한 것이 옳다면 "이러이러 해서 철거한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올테고, 철거를 잘못했다면 아마도 보상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 글을 찾아 오신 분들은 아마 아래에 해당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데 관청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
  • 문제가 있는걸 공무원도 아는데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
  • 빨리 답을 안 주는 경우
  • 나쁜 공무원인 경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데 관청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

받으신 답변에 "어떤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합당합니다." 라는 등의 근거를 들었을 겁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답변의 근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관련 조례, 규칙, 법령 등 어떠한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아셔야 나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법령을 검토해봐도 내 생각에는 관청에서 잘못해다고 판단이 드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무료법률상담도 많이 있으니 이런 분들에게 먼저 상담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의 판단내용을 근거를 들어서 재차 민원을 넣어도 되지만 대부분 답변을 한 관공서도 윗사람들 결재를 받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대답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으로 결론이 납니다.

법률전문가의 판단으로 내가 옳다는 의견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걸 공무원도 아는데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

거의 없겠지만 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이 바껴야 하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고, 보통은 법이 애매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재량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XXXX 한 경우에는 동법 X조 X항에 의거하여 XXXX를 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관공서에서는 선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현실을 반영해서 비슷하게 처리를 합니다.

아파트 감정평가 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옆 동이 얼마 전에 2억원에 거래가 되었으면 여기도 한 2억 정도로 평가하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4억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참 난감합니다.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이 경우도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답을 안 주는 경우

관공서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합니다.

규칙에 보면,

  • 일반적인 고충민원의 경우 5일 이내에 답변
  •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14일
  • 그리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연장

이렇게 처리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겨서 답변을 하면 규정위반이 됩니다.

급하시겠지만, 처리기한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처리기한이 넘어간 경우 전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빨리 답을 안주면 해당 관공서의 감사실 같은 감사부서에 다시 민원을 제기 하세요.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은 잘못하면 징계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대부분 이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을 합니다.

나쁜 공무원인 경우

어느 곳이나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공서라고 나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알면서도 안하고 이유없이 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꽤나 계실겁니다. 바로 감사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모든 관공서는 피라미드조직입니다. 동사무소가 있으면 그 위에 시군구청이 있고, 시군구청 위에는 도청이나 광역시청이 있습니다. 이런 상위 기관을 감독청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처리기관으로 이송을 하기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지 마시고, 해당 관공서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을 더해서 민원을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거나 처리관청으로 이송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맞는 것이 확실할 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에서 지면 안되니까요.

관공서도 심판이나 소송에 가면 어지간히 피곤한 것이 아니므로 재차 검토를 여러번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은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시정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요구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권익위 조사 후 민원인과 관련 관청과의 협의를 하도록 하기도 하고, 해결방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의원분에게 연락

어느 지역이나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군구의원, 국회의원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분들 사무실에도 연락을 한 번 해보세요.

언론사 제보

뉴스에 보시면 억울한 사연들 많이 나오죠. 아까 저 위에서 제가 든 예도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뉴스에 전국적으로 방영이되면 관공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얘기들은 나의 민원내용이 법적으로도 맞고, 법적으로 애매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고, 안해주는 관공서가 잘못되었는데 시정도 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원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관공서에 민원 넣는 방법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의신청, 민원의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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