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에 대해 - 2편 매도용인감

JuneTein

March 27, 2023

지난 번 글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다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인감,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매도용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언제 쓰나?

살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부동산 거래 할 때, 자동차 매매 할 때가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용도로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공무원에게 말해주지 않는데, 예전에는 필히 말해주어야 했더랬죠.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일반 인감인지, 부동산 매도용인지, 자동차 매도용인지는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누르는 버튼이 다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특징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매도(팔 때)하는 경우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매도용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양도자가 등록기관에 양수자와 같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파는 사람의 의사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 매도용 인감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하도 사고가 많이 터져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매수자(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인적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도용인감의-인적사항기록란

동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되고 그럼 인감을 발급할 때 매수자란에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발급신청자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

가끔 매수자가 적어준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안맞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우 자주 하시는 일이라 별로 그럴 일이 없고, 대부분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발급 받을 때 주소가 안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매수자의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인데, 매수자가 새로 이사갈 곳으로 이미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전산에 매수자의 주소가 안맞게 나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냥 적어준 주소로 강제 입력을 해서 부동산 매수자 인적사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매수자에게 연락을 한번 취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일러주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양수자의 주소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지만, 인감을 발급받으러 가신 분에게 알려줄 리는 만무합니다. 새로 불러준 주소에 아주 작은 차이 정도(아파트 호수가 한두자리 틀린 경우 등)는 맞는지 안맞는지 일러줄 수 있지만요.

이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게, 부동산 거래 할 때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는데, 지난 주소가 모두 나온 초본을 떼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 그 주소들이 다 나오니,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수자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자 인적사항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지번 주소를 알고 가셨다고 해도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한다고 안내할겁니다.

참고

인감증명서에 대해 1편 - 도장규격

인감증명서에 대해 - 3편 발급금지

인감도장 분실 시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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