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에 대해 - 3편 발급금지

JuneTein

March 29, 2023

지난 번 글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발급금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남다른데요. 자칫 잘못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인감을 나말고는 발급 못받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금지

인감증명서의 발급금지는 범위를 정해서 본인이외에는 발급을 금지시킬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특정인을 지정하여 발급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발급을 금지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이외에는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 본인 및 자(홍길동) 외 발급금지 등으로 설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인만 발급을 하게 해두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을 갔다던지,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지 본인이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급하게 인감이 필요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화통화를 시켜서 제발 부탁한다고 해도 재산이 걸린 서류를 공무원이 원칙을 깨고 발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발급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명 정도를 더 지정 해두는 편입니다.

신청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만 신청 또는 해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대장에 본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고 기재사항을 적어두기 때문에 인감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꼭 방문해야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따로 작성하실 서류는 없고 말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인감 발급 제한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인감대장을 찾아와서 제한내용을 기록하고 전산에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이란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오른손 엄지의 지문도 찍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인감 발급 신청을 하면 직원이 보는 화면에 경고창이 뜹니다.

변경, 해지 방법

너무 불편한 점이 많으시거나,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이 잡혀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한번 방문하셔서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발급이 가능한 특정인을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신청하는 절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구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발급금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감증명서에 대해 1편 - 도장규격

인감증명서에 대해 - 2편 매도용인감

인감도장 분실 시 변경방법

주민등록등본 초본 열람제한, 발급제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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