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할까

JuneTein

March 21, 2023

전입신고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현행 법령 상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옮기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는 무엇인지부터 왜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해야하나?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해야합니다. 세대주는 쉽게 말하면 등본 떼었을 때 제일 위에 '본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이사를 하면 대표로 전입신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세대주가 동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으면 1. 성년인 세대원, 2.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이란, 특별한 것은 없고 세대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도장(또는 자필 서명)을 전입신고서에 날인 한 것으로 위임으로 합니다. 보통은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원, 배우자, 성년인 자식, 세대주의 부모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의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꼭 동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 살아도 위임을 받아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동거는 그저 같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등본을 발급하면 한 등본에 같이 나오는 사람을 동거인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언제 어디서 해야하나?

이 글의 도입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꼭 동사무소에 방문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인터넷(민원24)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전입신고가 전송되고 전산처리를 마치게되면 비로소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화연락이 옵니다.

법에 14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있어서 14일 지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최대한 빨리 하시면 됩니다. 14일 지났다고 전입신고를 안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났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니 서둘러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결국에는 동사무소에 그 전자 신고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제출된 것이죠.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전입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전입신고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반대로 재제가 따르죠.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글들에서 설명한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계속 지내다보면, 이전에 살던 곳에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할텐데요. 그렇게되면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는데, 거주불명등록은 예전에 '말소'라는 이름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도 정지가 되고, 다시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 세대전부이동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 세대일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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