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와 거주불명등록에 대해

JuneTein

March 30, 2024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깜빡하고 안하시거나 바빠서 며칠있다가 해야지 생각했다가 잊어버려서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에서 월세나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은행에서 전입신고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기때문에 은행이 끼어 있으면 잘 그럴일이 없는데요.

제 경험상 독립하지 얼마안된 젊은 친구들이 전입신고라는 것이 뭔지 잘몰라서 안했다가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장기간 출타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말소라고 알고계실텐데요. 요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주민등록말소와 거주불명등록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민등록말소

먼저 주민등록말소에서 말소는 쉽게 말하면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에서 없앤다는 뜻인데, 주민등록표라는 기록물은 준영구보관기록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진짜로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기록하지 않고 보관을 해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말소는 가족관계등록(옛날 호적)에 따른 신고나 관공서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실종 신고
  • 이중등록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사망신고를 하면 이제 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민등록의 사실관계가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더이상 기록을 하지 않기때문에 말소시켜둡니다. 실종신고나 국적상실 등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기록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중등록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예전에 수기로 주민등록을 작성하던 시절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중으로 주민등록이 있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발견되었을 때,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니 둘 중의 하나의 기록은 말소시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전산처리하기도 하고 성인이 신분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하려 해도 거의 이중등록은 사실 힘듭니다.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하는 곳이 명확하지 않은 자로 등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곳을 옮기면 14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잘 모르는 경우 이사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이 되곤 합니다.

예전에는 퇴거신고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겪었던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독립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들어갔다가 이사를 하고난 후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신고에 의해서 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가족이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이 되면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므로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살리게 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통리장 또는 집주인의 확인 결과 비거주 사실 확인 2. 공무원의 사실조사(현장방문) 3. 최고(7일간) 4. 공고(7일간) 5.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거주불명등록되면 불편한 점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면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이 중지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접수를 하면 건강보험이 중지되었다면 병원 전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접수를 봐주시는 분이 안내를 해줘서 왔다고 동사무소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소를 다시 살리려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는 10만원 내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초본에 거주불명등록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영원히 쫓아다니는데요.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기록 포함)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거주불명등록 기록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소를 알 수 없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도 가장 큰 불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선거할 때 주소지가 엉뚱한 곳으로 옮겨져 있어서 공보물을 못받아 보시게 되고요. 투표 할 때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불명등록과 주민등록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디 이사하시게 되면 14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전입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참고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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