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병가의 기준과 병가일수, 급여

JuneTein

August 9, 2023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 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니 병을 피해가긴 어렵지만 기나긴 공직생활동안 병가를 안쓰고 퇴직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병가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마련되어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내려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선에서는 빡빡하게 운용하는 지자체가 있는 곳도 있고 여유있게 운용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병가의 종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구분됩니다.

일반 병가는 1년에 60일까지 사용하는 휴가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가 불가능할 때 또는 감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1년에 180일까지 사용하는 휴가로 공무상 얻은 부상으로 직무가 불가능할 때 사용합니다.

병가사용 진단서는?

몇 해 전에 몇몇 지자체들에서 병가에 대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사람들의 진단서를 전부 내도록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을 해석 해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병가의 누계가 7일 이상이거나 한 번에 7일 이상 지속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참 모호한데, 1년 간 질병으로 1일씩 7번의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면 진단서를 7장을 내야하는 것인지, 병원에 안가고 두 번째 5번째 병가는 집에서 요양을 한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동일질병이라는 판단도 의사가 해야하는데, 그럼 진단서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예규나 규칙이 명확화되기 전까지는 감사장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병가 쓰면 그냥 병원에 무조건 가시고 진단서 발급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병원가긴 애매하고 집에서 그냥 쉬시고 싶으시면 연가쓰시고요.

병가사용 급여

병가사용 중에는 대민활동비와 시간외수당이 병가일수만큼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근무경력도 100% 인정됩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이 발생되면 일단 병가를 다 쓰시고 질병휴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아프고 안다치는 것이 최고지만, 혹시 병이 생기면 확실하게 완치를 하고 복귀하세요. 한두해 근무하시는게 아니니까요.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지방 공무원 연가일수 - 휴가일수

지방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에 대해

지방공무원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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