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최저승진 소요연수

JuneTein

March 26, 2024

지방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려면 해당 직(계)급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요즘은 승진적체가 많이 해소되어서 7급까지는 거의 바로바로 승진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승진적체가 심한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야하는 기간을 최저승진 소요연수라고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시면 사기업처럼 성과급이 큰 것도 아니고 월급이란 것이 딱 정해져있어서 매년 올라가는 호봉승급이 아니면 승진을 제외하면 월급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승진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승진 말고는 별로 바랄 것도 없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계급근무연수
3급 이상2년 이상
4급3년 이상
5급4년 이상
6급3년 6개월 이상
7급2년 이상
8급2년 이상
9급1년 6개월 이상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9급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 이상만 근무하면 되고요. 국가직들은 승진이 빨라서 6급까지 10년 안에 다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지방직들은 6급까지 승진하려면 승진이 빠르다는 지자체도 10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제외기간과 포함기간
동시행령 제2항에 따라, 근무연수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외됩니다. 시보임용기간은 포함이니 9급으로 처음 임용되셨으면 그 기간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8급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갈 수 있게됩니다.

동시행령 제31조의 6 제2항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중 살펴볼 것은 공무상 질병휴직과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첫째아는 최초 1년만, 둘째아 이후의 아이들은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승진임용이 되지 않으므로 복직을 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갈 수 있고 승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중에는 근평점수가 없어서 복직하시더라도 순위가 많이 낮습니다. 경쟁을 해야하는 직급에 승진을 하신다면 복직 후 바로 승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 최저승진 소요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우대승진 제도

공무원 인사발령 원하는 부서로 가는 법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인사교류의 방법과 절차

지방공무원 승진인원 TO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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