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열람제한, 발급제한에 대해

JuneTein

July 13, 2023

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나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발급 또는 열람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규에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열거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찰관이 긴급하게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할 때, 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서 주소를 보정하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주소보정 명령에 따른 경우 등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사람

등초본 발급 대상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등본이나 초본(이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양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양자 등
  •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 이외: 처부모, 시부모

생각보다 나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가족이죠.

나를 기준으로 나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결혼하신 경우에 여성은 시부모, 남성은 장인장모님도 나의 등초본을 특별한 위임 없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바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가족이 나의 주소를 언제든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열람 금지

현행 법규에서는 모든 경우에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경우에 발급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족의 경우에 그 가해자가 내 주소를 언제든지 알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한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전국 각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와는 주소가 다르시겠죠? 같은 주소지면 자기 등본을 떼면 다 나오니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한 신청 시 다음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 신분증
  • 증빙이 되는 서류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시설 확인서 등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입증서류

위의 서류 중 한 가지를 지참하시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가해자가 등초본의 발급 시도를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감증명서에 대해 - 3편 발급금지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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