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1편

JuneTein

March 10, 2023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후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일은 많이 없어져버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위의 조상을 찾아보려면 제적등본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적등본이 뭔지 알아보려면 먼저 없어져버린 호적법과 호주제 대해서 약간은 알아야 하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해보겠습니다.

호주제와 호적법에 대해

호주(戶主)는 말 그대로 한 집의 주인입니다. 호주제를 바탕으로한 호적법은 가정의 주인이 되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적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 제도는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이에세이도(家制度)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모든 것이 남자인 아버지나 할아버지 위주로 돌아가는 제도다 보니 이런저런 병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호적제도에 의하면 호주가 죽으면 호주승계 순위에 따라서 호주를 상속받고 죽은 호주가 기록되어있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더 기록하지 않은 채 두고 호주를 상속받은 새로운 호주를 기준으로 새로운 호적등본을 만들어 기록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바뀌게 되었고 더이상 호적등본은 없는 문서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통 호적등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 호적등본이라고 칭하는 모든 제목은 제적등본과 동일한 문서의 제목입니다.

호주는 누가 되는 것일까?

구호적법에서 호주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 집의 주인이 됩니다.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잘못알고 계시는 말이고, 집안에 아들이나 손자가 없으면 딸이 호주가 되기도 합니다.

호주승계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의 아들 → 호주의 손자 → 결혼하지 않은 딸 → 결혼하지 않은 손녀 → 배우자 →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형수,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형의 아들이 같은 호적등본에 있었다고 합시다. 아주 자주 볼 수 있었던 호적등본의 예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호주는 할아버지였을텐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호주를 승계받고 새로운 호적등본이 생기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호주로 있었던 문서를 제적등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호주가 되는 순서죠.

  1. 그런데 큰누나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누나는 결혼하는 배우자의 호적에 입적(入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던 호적등본에서는 제적이 되고 남편의 호적에 기재가 되는 것이죠. 누나가 이혼을 하면요? 그 호적에서 제적이 되고 원래의 호적으로 돌아오게 되거나(복적(復籍)이라고 함), 선택에 따라 새로 호적은 만들어 일가창립(밑에서 설명)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게, 자식이 있다면 친권을 누나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도 자식은 여전히 전남편의 호적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1. 내가 결혼을 하면요? 나는 차남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면 새로운 호주가 되어 호적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한자로 '일가창립(一家創立)'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가정을 꾸려서 신호적을 만드는 것을 일가창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형이 한날 동시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호주가 될까요? 이 경우에 손위 사람인 누나가 있지만 남자인 '나'가 호주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처럼 호주제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호주승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호주를 왜 알아야 되냐면

제적등본을 찾을 때 전산에 필수로 입력을 하는 것이 바로 제적당시 본적과 호주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든 제적등본은 2005~7년에 모두 스캔을 해서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해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본적과 호주의 이름이 없으면 조회자체가 안됩니다.

그럼 또 본적은 무엇인가?

지금은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변한 본적(本籍)은 호적의 소재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살고있는 주소와는 별개지만 주소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적은 호주가 살고 있던 주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남은 아버지의 본적을 물려받음. 아버지의 본적은 할아버지의 본적이거나 결혼했을 때의 주소지임
  2. 차남은 혼인신고 당시의 주소지가 새로운 본적지가 됨
  3. 일가창립자의 본적은 일가창립 당시의 주소지가 본적지가 됨

그런데 본적은 옮길 수도 있는데 이를 전적(轉籍)이라고 합니다. 아무이유없이 그냥 옮기는 것은 안되었고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이유로 전적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적이 바뀐 경우에도 기존의 호적은 폐쇄되어 제적등본이 되고, 새로운 호적(신호적)에 새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기 전의 본적지를 '원적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편에 이어집니다.

제적등본 2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3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4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5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6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7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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