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2편 - 본

JuneTein

March 11, 2023

지난번 글에서 호주제와 호적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호적 담당자로 있을 때 호적사무편람이 300쪽이 넘는 책으로 있었으니 이 얘기가 아무리 축소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두 번째 글로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글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적등본은 대체 무엇일까? 1편을 보고 오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적등본 1편 보러가기

제적등본의 '본'은 무엇일까?

제적등본을 보면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등을 말할 때 성씨의 앞에 붙는 '김해', '전주', '밀양'이 바로 본 또는 본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본과 본관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에 본관은 원칙적으로 한자로 적혀있어야 하는데 한글로 적혀있거나 또는 아예 공란으로 나와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적등본의 본관 란

위 사진에 나와있는 '본'의 칸을 보면 '김해(金海)'라고 적혀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있는 본관의 모습입니다.

제적등본의 본관 누락

제가 올리는 제적등본의 사진들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었습니다.

위 사진에는 본관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채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본관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

위 사진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본관이 공란으로 나와있는 경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주와 본관이 같은 경우입니다. 본관은 아버지의 본관을 물려받게 되는데, 같은 호적부에 있는 자식은 모두 본적이 같고 본관이 같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 공란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관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은 호주와 본관이 같은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입니다. 옛날 제적등본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적등본은 일제시대부터 작성이 되어왔던 문서라서 보존상태도 좋지 않은 문서들이 많고 뭐라고 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휘갈겨 쓴 한자들이 많아서 중간중간 호적 편제가 바뀔 때마다 못 알아보겠으면 그냥 공란으로 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전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누락, 오기되었습니다.

본관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는요?

수기로 작성한 제적등본을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한자로 변환하지 않아서 한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뀐 최근에 들어서야 외국인들이 귀화를 하면서 성씨를 창립하여 한글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국인인 1980년 대생들 까지는 본관이 한글일 연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본관이 전부 한문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나요?
안타깝지만 제적등본은 이미 기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폐쇄 기록물이므로 제적등본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전히 한글로 나와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직원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정정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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