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7편 - 먼 친척 찾기

JuneTein

March 12, 2023

이번 글은 제적등본에서 조금 먼 친적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으로 5촌 이상의 친척과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전 글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셨다면 대충 어떻게 찾는지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5촌 당숙같이 먼 친척 관계를 찾아보려면?

5촌이 먼 친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요즘에는 핵가족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친척들과의 교류도 많이 없어지면서 4촌을 넘어가면 사실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가족들도 많으실텐데요. 같은 동네 살면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면 집안 큰 어른 돌아가시고나면 보기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연유로 가족 간의 호칭도 조금 낯선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보시죠.

직계표-5촌관계도

오른쪽 하단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나'를 기준으로 한 직계표의 예입니다. 위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의 증조부가 두 명의 남자 자식이 있고, 그 중 차남이 나의 할아버지이고 그 할아버지의 차남이 나의 아버지인 가족관계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대충 따져보면 증조부는 1900년대 초반 출생자, 조부는 19240년대, 부는 194060년대 출생자 정도 될 터이니 위 가계도에 있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제적등본이 존재합니다.

제가 본 제일 오래된 제적등본은 메이지 시대의 제적등본이었으니 지금 위 가계도에 계신 분들은 소실되지 않은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적등본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가 일제시대에 생긴 것이라 광복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에는 작성도 모두 일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910년 출생자는 출생년이 '明治(명치) 4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회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증조부가 호주인 제적등본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조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조부(할아버지의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고, 나의 할아버지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아 일가창립을 하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 나의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조부를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져 그 호적에 조모를 비롯한 백부와 나의 아버지가 등재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결혼을 하는 순간 또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져 나와 나의 어머니가 같이 등재되는 호적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

직계가족의 제적등본은 위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녹색선으로 수직으로 이어진 분들의 제적등본은 위임장 같은 것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제적등본은 위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조부, 조부, 부가 호주로 있는 제적등본은 모두 내가 발급할 수 있지만, 백조부, 백부가 호주로 있는 제적등본은 내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가를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외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외가로 가는 순간 나의 어머니가 혼인으로 외할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를 한 두장 더 발급해야 관계가 이어진다는 점 말고는 똑같습니다. 외가로 간다고 직계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제적등본 1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2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3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4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5편 보러가기

제적등본 6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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